햄버거 먹은후 장염 발생되어 치료비 보상 해결

사건번호 2017-0061252
접수일자 2017-01-23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2017/018/22/21;40) 햄버거세트 6개 구입하다 -소고기햄버거 먹은 11살된 손자 먹고 2시간 이후부터 구토하여 응급실에서 응급조치하다 -당시 이사 먹은 것 문의하여 햄머거 ?고 체하면서 급성장염 발생 될수 있음 소견주다 -새벽에 신청인 자녀 6살된 손녀 구토중세 발생되다 -11살된 손자 구토증세 재발되어 구입처 전달시 의사로부터 햄버거로 인한 병 유발에 대하여 전달 받아야 한다고 하다 -햄버거로 인한 장염발새응로 치료비 ?을수 있도록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분쟁유형 중 *부작용발생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안내하며 햄버거로 인한 인과관계 증빙자료인 의사소견서 제시 하여야할 사하응로 사료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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