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트랜스지방 거짓표기
상담 내용
마가린을 사용하는데 트랜스지방이 없다 완전사기다 15년전 아침에 식빵에 마가린 먹다가 가슴통증이 있어 먹지않자 완치되었다 분명 트랜스지방 때문이다 아이러브토스트 1개월 3개 먹고 나서 이증세가 다시 나와서 상품설명 보니 마가린이 있다 근데 트랜스지방은 0이라 표시되어 있다 식물성지방 고체화시킨게 트랜스지방이다 말그대로이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작성된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15년전 아침에 식빵에 마가린 먹다가 가슴통증이 있어 먹지 않자 완치되었다는 경험에 의거 분명 그 당시 먹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아이러브토스트 1개월 3개 먹고 나서 이 증세가 다시 나와서 상품설명 보니 마가린이 있는데 트랜스지방은 0이라 표시되어 있어 상담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식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섭취 후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을 수 있으나 부작용과 식품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한국소비자원에서 합의권고가 가능하며 상담내용과 같은 단순한 문제제기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합의권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 구비되는 경우 다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