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햄버거 섭취후 장염 발생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12.23 오후1시경 쉐이크쉑 햄버거에 방문하여 햄버거등 20000원정도에 구입하여 섭취함.-햄버거 섭취하고 배우자가 세균성장염 발생하여 병원 진료받음.-이로 인해 5일정도 회사일 하지 못하였음.-피해보상 요구하니 식비와 병원치료비 배상만 가능하다고 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제빵류)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피해보상 협의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으실것을 안내함.(문자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