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조 및 안전 기준 고지 미흡으로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2.27.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피신청인 본사를 통해 킥보드 구매의사 밝힘. - 카드번호를 전달하여 삼성카드 5개월 할부로 668000원 결제함. - 2017.3.1. 지정한 지점에서 방문하여 수령함. - 2017.3.4. 제품 접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일부분이 파손이 되면서 손가락 상해 발생. - 피신청인은 소비자의 사용 과실로 일체 배상 의사 없음. - 신청인은 제품 불량에 따른 교환 요구함.
답변 내용
- 구매 내역 - 2017.3.14. 10:19 2차 추가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