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잦은 a/s시 교환 환불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337650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 말(어디서) 삼성전자 임직원 몰(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에어컨 250만원에 구입(어떻게) - 4월말에 틀어보니 냉기가 없어 5/2 a/s신청- 기사는 설치의 문제로 설치 업체쪽에 문의하라고 함- 로즈텍 설치업체 기사가 4번이나 왔다갔다 하며 점검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사용이 안됨- 결국 제품에서 구멍이 발견됨- 삼성전자에 교환문의하니 2회 이상 수리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기준 문의

답변 내용

- 가전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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