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발 전동휠 기기결함사고 피해보상안해주네요

사건번호 2017-0135041
접수일자 2017-02-2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가 2월3일 충남 천안시 신방동 통정지구근방에서 외발 전동휠을 운행중 기기의 메인보드가 나가버려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전원이꺼지면서 자이로스코프기능이 마비가되어 시속 대략<26~27킬로>에서 앞으로 나자빠진겄입니다 그후 화성 판매점을 통하여 기기를 본사에 입고시켰고 본사에서 전화상으로 테스트결과 메인보드가 나가서 그런현상이 발생한거라더군요 그로인해 파손된 모든부분을 무상으로 배상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기기결함으로인해 고객이 다쳐서 일도못하고있다는데 사과한마디하지않기에 불만을 토로하였더니 재차연락이와서 정말죄송하다고 사과를하였고 기기를 비싼돈주고 편리성으로이해 새것을 산건데 수리기간도 한달이나걸리고 사과도안했던 대처법이 너무마음에안드니 몸다친건 바라지도않으니 입고있던 폴햄 패딩<24만원> 짜리랑 병원비2만원 총 26만원만 배상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하면 본사에서도 미안하니 신경써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겠다고요 그런데 기기결함으로인한 기기배상은 해주겠지만 그로인해 입은 다른피해에대해선 일체 배상을 해줄수없다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 본사측에 전화를해서 합의를 유도하니 본인들은 기기결함 인정한적도없고 고객과실사고라고 우겼다는겁니다 본사와 통화한 모든녹음파일 올려드립니다 더 황당한건 제가분명 본사와 통화할시에 정확한속도는 모르겠고 기기에서 시속27킬로에 알람이두번울리니 대략적으로 27킬로정도라고 말했는데 본사에서 소비자보호원에 말하길 고객이 정확히 27킬로에서 사고났다고 말하는것으로보아 핸드폰어플을키고 핸드폰을쳐다보면서 주행하다가 사고가난거같다고했답니다 또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분명 본인들이 광고에 최대시속30킬로이며 안정속도가28킬로이니 28킬로까지 설정을 권장합니다 라고해놓고 20킬로이상 달리게되면 보드에 무리가간다고하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이거 염연히 허위과장광고 아닌가요 잊을뻔했네요 이거 제품자채를 속아서 산 기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킹송16인치 680와트 제품을 구매한겁니다 16인치제품이 3종류가 나온다고 광고되어있고요 340와트 680와트 840와트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 사고후에 알게된사실이 본사에서 하는말이 680와트제품은 제조사에서 만들지를 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340와트제품을 수입해서 거기에 배터리를하나더끼워서 개조를해서 680이라고 판매를 한다는데 제품 박스와 발판스티커에 340이라고붙어있어서 물어보니 나온답변이었구요 판매점에 이사실을 말하니 판매점조차 모르던 사실이라고합니다 저는그럼 680와트완제품을 산게아니라 340와트 튜닝제품을 구입한게되버리자나요 이거 사기아닌가요?애초에팔적에 340와트 튜닝제품입니다라고팔아야지 680와트제품이라고 판매해놓고 이건무슨 날벼락같은소리인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발 전동휠을 구입 운행중 메인보드 불량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고를 입으신 피해사항으로 보이며 사업자측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배상거부로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 유.무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용상의 과실이나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가 아닌 제품자체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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