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 보상

사건번호 2017-0138431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로 수술후 보상관계로 문의합니다.패해자의 보호자는 생활이 어려워 회사에 이제 입사해서 다니는 실정이어서 동생인 제가 요청합니다.저는 피해자의 시동생입니다. 사정이 딱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잘 처러 부탁합니다.참고로 92세 저의 어머니도 고관절 수술을 같은 병원(굿모닝병원)에서 하여 퇴원해서 저는 병간호 중에 이렇게 글로 하소연 합니다.2017.2.22[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의사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검사결과 또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피해를 치료하는 실치료비 보상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주신 내용은 형수님이 파킨슨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중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골절로 타병원에서 수술하신 건으로 해당병원과 협의가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피해구제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1. 연세요양병원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2. 굿모닝병원-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cd 영수증3. 의료피해구제신청서 환자의 신분증사본 중재원각하통보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54. 한국소비자원 6층1372운영팀(우편번호 27738)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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