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엔진오일 밟음으로 인한 팔부위 상해로 진료비 보상요청건.

사건번호 2020-0619146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기타의료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0월 23일 방문함.(어디서) 서울성모병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서울 성모병원 진료후 주차장에 엔진오일이 바닥에 흘려져 있는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짐.(어떻게)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팔이 다치는 상해를 입음.

팔부위 상해를 입은 날은 오후 6시 이후라 병원에 다친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댁으로 감.(왜) 10월 24일 상해발생된 팔부위가 아파 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사실을 알리니 먼저 진료후 처리결과는 10월 26일 알려주겠다고 하여 경남 진주 집으로 돌아옴.

10월 26일 성모병원측에서 연락오길 다쳤다는 입증이 불가하므로 진료비 배상이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성모병원 주차장에 엔진오일이 흘려져 있는것을 치우지 못하고 고객이 상해를 입도록 방치한것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라고 생각하며 팔 부상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피해보상이 될수 있도록 요청함.

답변 내용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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