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유통기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7-0138563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위드미편의점(중구중앙로위치)에서 워터젤리 음료수를 구입햇음. -먹으면서보니 유통기한이 보름 지났음. -편의점은 청결이 우선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내용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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