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직수형 렌탈정수기에서 석회질 검출로 인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138656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6개월전 출산을 앞두고 아이에게 먹이려고 동양매직 직수형 렌탈정수기를 계약 - 정수기물을 받아서 젖병을 삶았는데 젖병과 젖꼭지에 석회질이 묻어 하얗게 됨 - 고객센터에서는 기준치 넘지 않는다고 하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이웃집에 물어보니 LG직수형정수기에서는 제천영월단양 지역에는 석회질 여과가 안되기 때문에 설치를 거부한다고 함 -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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