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4년을 대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음

사건번호 2017-0131254
접수일자 2017-02-20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렌트를 사용을 하고 난후 4년이상 렌트를 하고 있다가 중도에 해지를 함 그런데 우약금을 1200만원을 지불을 하라고 함 너무 화가 난다고 함

답변 내용

렌트를 4년을 계약을 하고 난후 사정이 있어 해지를 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120만원을 지불을 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상담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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