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리식품의 이물질 문의

사건번호 2017-0138551
접수일자 2017-02-22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반조리식품을 먹다가 이물질 나왔음 -사업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 내용

-이물혼입의 경우 해당제품의 교환이나 환불 상해를 입었다면 그제품에 기인한다는 의사의 진단서첨부하여 치료비 청구할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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