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된 한약제 배상 거부 불만
상담 내용
(언제) 1월에 (어디서) 롯데 택배(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한약제 배송(어떻게) 1박스에 3박스의 물품을 넣어 배송요청하나 절판이 파손되어 배송이 됨.(왜) 해당업체에서 사진과 영수증을 보내라고 하여 해당업체에서 요청한 사안을 모두 보냇음.-15일동안 영수증을 첨부라하고 하여 건강원에서 발행한 간이 영수증을 보냈으나 간이영수증은 첨부가 불가능하다고하며 세금계산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함.-건강원에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약제 제조를 한것인데 세금게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함은 할수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으료 볼수 있음.-업체의 과시로 인하여 파손된 택배를 배상을 해주지 않으려 첨부할수 없는 부분을 첨부 하라고 함은 동의 할수 없음.-물품 가액 : 450000원송잔번호: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 배송중 파손된 한약제 빠른 배상 요청하고자함.
답변 내용
-배송중 파손된경우 원상회복을 요청할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배상을 요청할수 있음.-물품 가액의 영수증 첨부는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을 안내하나 첨부할수 없는 영수증을 첨부케함은 부당함을 주장하여 중재 도움으로 해당업체 공문 발송하기로함.--2월12일 해당업체 공문 발송하나 답변 받지 못하여 소비자게 처리 확인 전화연결-전화를 받지 않슴.--2시 41분 소비자님께 전화연결 통화: 해당업체에서 처리를 현재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할수 있고 법적 판단 필요함을 안내하고 처리 불능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