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에서 구매한 찜질팩을 사용중 화상을 입어 배상문의함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에(어디서) 일반매장(누가) 민원신청인 어머니(무엇을) 찜질용팩(어떻게) -사용한지 한달이 안되어 뚜꺼이 열리면서 배부분 화상을 입음 -병원에 치료하여 제조업체 문의하자 50도로 사용하라고 권장하였다고함 -100도로 사용하여 뚜껑이 열린것으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책임이 없다고함(왜) 업체 품질보증서에 100 도시 이상으로 사용시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배상을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본단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음을 양해구함-본단체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림-손해배상은 민사사항으로 소비자상담센터는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구함-50도 이하로 사용하라는 권장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어려울수 있음을 양해구함-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우선임을 양해구하고 상담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