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로된 찜질팩사용중 터져 화상

사건번호 2020-0726775
접수일자 2020-12-17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작년 겨울에 구입(정확하지않음)(어디서) 약국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고무로된 찜질팩을(어떻게) 사용중 고무가터져 아내가 화상입어 병원치료받음(왜) 판매처에서 제조업체와 '연락해보고 연락하기로함-보상기준 문의?=12월23일- 판매업자에게( LK하이나 [전화번호])사진을보냈고 배상에대해 답변이없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화상 입원으로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 1차적으로는 판매처나 제조사를 통해 동 사고사실을 전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으로 인한 화상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서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확인은 매우 중요함. -소비자가 구입시기구입가 입증 필요함.-12월23일-업체통화-제조사측에(중국)전달 하였으며 사진첨부받아보니 사용한부분으로 좋은쪽으로 배상할생각이며 다음주까지(30일) 소비자에게 답변드리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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