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fc 황금점에서의 어린이사고

사건번호 2020-0336650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자동차주차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상기본인[이름]은 지인가족들과 함께 6월6일 새벽2시 조금 넘은 시간에 대구 황금점 KFC24시 매장을 들러 지인들과 제품을 시켜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3시경 저의 아들7세가 주차장에서 뛰던 과정에서 주차장 차량 스토퍼에 걸려져서 넘어지면서 심한 찰과상과 얼굴의 찢어짐 사고가발생 당일 대구동산병원을 내방하여 드레싱과 각4바늘씩 두군데 꾸메는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치료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전 KFC본인들 소유의 주차장이며 본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본인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족 24시 영업점임에도 주차장의 어두움 뒤쪽이 오픈되어있어 누구라도 지나가다 넘어질수가 있음에도 어떤한 주의 문구조차 찾아보기 힘듬에 저는 치료비등에 관해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의 과실은 단1u2030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을 전혀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KFC측에서는 주차장에서 뛰는행위 부모가 재제하지 않은것을 이유로 삼고있습니다.동영상에 나오다 시피 지인들이 있는상황에서 수차례 재제를 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음이 나오고 있습니다.무슨 근거에서 본인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KFC 대구 황금점 주차장에서 주차장 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면서 찰과상과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보상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업체에 확인하니 어두운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였고 이곳은 주차장이지 운동장이 아니다하며 보험 접수건이 아니어서 접수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으나 보내줄 수는 없다고 하여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았음을 소비자님께 안내 드렸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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