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우산 인체유해 ./ 리콜조치 요함

사건번호 2018-0736530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월 경 강화재질의 우산을 구입- frp유리섬유 재질에 상해를 입어 이의제기 했더니 치료비만 배상을 해준다고 함.- 안전상의 문제 제기를 하며 리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더니 권한이 없다/ 라고 함.- 진피층 내부에 침투할 경우 피부암이 발생될 수 있고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다이소에서는 판매만 하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책임은 없다 / 라고 하나 소비자들은 다이소를 믿고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회수 조치가 이뤄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판매중임.------------------------------* 10 .15- 소비자상담 후 아직 회신이 없음.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10 .15 / [전화번호] .고객만족센터 상담원([이름]) 통화 : 민원사항 확인 후 상담실로 회신하겠음.--------------------------* 다이소 회신(처리사항) : 해당건은 치료비만 배상을 해주었는데 추가적인 보상과 전량리콜을 원하여 근거가 없는(인체유해성분 근거없음) 상태에서는 리콜조치 불가함.--------------------------- : 소비자가 주장하는 인체유해 성분에 대한 입증이 안된 상태로 관련기관에 심의를 의뢰해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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