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경과 우유 신체 피해배상 과다 요구 건

사건번호 2018-0739633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슈퍼마켓 운영 사업자임.-10월9일 고객 3명이 우유를 구입을 해가서 먹음.-유통기간 경과 3일된 경우로 배탈이 났다고 함.-무조건 1인당 30만원 요구함.-이런경우 어떤 배상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유통기간경과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임-신체 피해는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배상 임.-협의가 안될시 소비자는 피해구제로 조정을 받고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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