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동일 하자가 2번이고 3번째 수리에 들어갔는데 환불원함

사건번호 2018-0739580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노트북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삼성토트북을 올 9.16 120만원에 구입함.-전시상품을 구입함.-9.28 화면이 작동이 안되 AS를 맡김.-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해 프로그램을 다시 깜-업체는 동일 하자가 2번이고 3번째 수리에 들어갔는데 환불원함

답변 내용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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