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2주된 냉장고 하자로 인한 제품교환 기준문의건.
상담 내용
-냉장고를 구매한지 2주됨.-구입일자는 2018년 9월28일이며 구입금액은 70만원으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사용중 냉동실 온도조절기 문제와 성에가 발생함.-이런경우 제품교환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에 의거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