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LED TV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한 유상수리 구제 요청건

사건번호 2018-0767779
접수일자 2018-10-16
품목 TV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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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품 명: LG TV 모델명 : [기타 정보] 구매일시 : 2012.10月 구매처 : LG베스트샵 사용기간 : 약 6년 불만피해내용 1. 2016.04월 블랙아웃 현상 (소리는 들리지만 화면에 검게 출력되는 됨) 으로 백라이트 어레이 교체 및 유상수리 수리비용 : 약 19만원 2.

2018.10.10日 전원 ON시 TV가 간혈적으로 켜지는 증상으로 파워보드 교체 수리비용 : 148000 TV를 6년동안 유샹수리를 총 2회 비용은 약 3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LG TV 카페 등 인터넷 검색결과 소비자 과실이 아니며 같은 증상(1번 사례)으로 피해본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결함이 의심이 되므로 전액 환불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1번 사례경우 같은 불량으로 일부 소비자는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 또는 무상수리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대기업 TV..... 동일한 치명적 고장이 계속되는 만큼 원천적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또는 무상수리가 즉각 진행될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TV구입후 보증기간 경과 사유로 유상 수리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조 재질상의 결함으로 하자발생시 보증기간이내 무상 이후 유상수리로 정해져 있는바 소비자의 상황에서 기간 경과일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조처와 적극적 합의를 통해 수리비 조정등으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보증기간 경과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용하시는 TV 제품에 대해 동종 하자 다발사례가 확인되는 상황이니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10월 16일 해당업체에 동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 요청 하기로 함.-공문발송-10.16--------------------------------------10월 18일 -3시 4분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본회 결과 회신 전화 줌.-동건에 대해 수리비 반환으로 종결 -10월 18일 금일 신청인과 통화하여 내용 전달하고 종결 -4시 50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백라이트 어레이 교체 수리비(19만원) 반환 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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