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와서 보상 받고자 문의 10
상담 내용
1.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하고 있음. 2. 몇일전에 이물질 나왔으며 관리자가 인정했음. 3. 한달 사용료 25000원인데 3개월분 환불 가능하다함. 4. 업체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함. 5. 소비자님 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와서 보상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10/17 09:40 정수기에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2차 보상의 대해서는 업체와 서로 협의하셔야하며 개별 민사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하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