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업체거 개별적 부디쳐 상해를 당하여..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코스트코(누가) 어머님(무엇을) 유통시설 이용(어떻게) 유통시설 이용중 어머님께서 다치심(왜) 다른사람이 끌던 카트에 부?히여 다치시나 당사자는 자리를 피하여 도주를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 배상을 코스트코에 요구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해당업체의 관리소홀이 확인이 되는경우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개별적 사고 발생은 해당업체의 과실로 볼수없음.-사고 발생후 도주함으로 관활 경찰서에 신고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