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허위 과장광고 피해
상담 내용
-2020.1월경 인터넷에서 크릴오일 20000원정도에 구입함.-6박스중 3박스정도 섭취하였음.-식약처에 문의하니 크릴오일은 건강식품이 아닌 일반적인 들기름과 참기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함.-판매업체에서 허위 과장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짐.-부당 판매에 대한 시정과 환급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 제1항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