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 핸들잠김

사건번호 2018-0849322
접수일자 2018-11-20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0년식 아반테HB 주행중 핸들잠김현상 발생2. EPS경고등 하자라고 하며 핸들 교체 비용이 100만원 소요됨3. 차량 출고 당시 부터 하자이므로 무상수리 요구하고 몇년전 이와 관련된 방송이 나왔을때는 무상수리하였고 인터넷을 보면 수리센터마다 무상수리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함4. 차량 결함 신고 기관 문의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당사자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정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관련>에 의하면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가.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나.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기준) 초과 할 경우.

1)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2)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 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키로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이내 다만주행거리가 6만키로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것으로 함.*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 (직영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교환및 환급에 따른 제 비용 계산: - 임의 비용(종합보험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등) 제외한 제비용 (필수비용: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 부담.단 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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