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가려움 증세 악화되어 중도해제시 환급문의

사건번호 2018-0849123
접수일자 2018-11-20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친-몸 전체에 가려움과 두드러기 증세로 해당 한의원에서 피부 곰팡이균 진단 하 한약 1개월분 중 2주 분량을 수령하여 복용한 후 소화불량과 전신 가려움과 두드러기 증세 악화되었음-이의제기 및 환급 요구하니 -42만원 납부하였으나 카드 전체 취소한 후 27만원 결제하였으며 부가세 포함되었다고 함-과다한 공제 후 환급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부작용 또는 악화 소견에 대한 입증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해제시 위약금 공제 후 환급 조정됨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