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후 부정출혈으로 인한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209452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7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1월경 다이어트를 위해 전화로 상담 받은뒤 270000 계좌로 입금후 택배로 받았습니다(경위)다이어트 한약을 받은후 약 보름정도 복용 하였는데 생리일이 아닌데도 불구 핑크색 피가 비치기 시작하더니 한달내내 부정출혈이 계속 되었습니다.여지껏 부정출혈은 없었던 저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바로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내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본인들의 약을 먹은후 저같은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반액이라도 환불 해주라는 요구에 계속 거절하셨습니다.혹시 제 몸에 다른 이상으로 인한 부정출혈인지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결과 다른 이상은 없고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해 달라진 호르몬때문에 부정출혈이 있을수 있다고 하시고는 다이어트한약은 복용 중지 하라고 하셨습니다아가 낳고 계속 검진을 받았던 병원이라 저의 상태를 쭉 알아 오셨는데부정출혈로 인한 물혹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이와같은 검진내용을 다시한번 전화로 얘기하며 환불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정 그렇다면 약을 다시 달여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한의원의 약을 다시 먹을수 있겠냐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환불이 거절 당한후 약 한달간의 부정출혈이 끝나서 저도 그냥 잊으려고 하는데 부정출혈이 끝난지 이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요구)사항)그런 경우가 없었다고는 하나 이제와 한명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반액이나 아니면 나는 그쪽의 약을 믿고 먹을수가 없으니 다시 달여준다는 약의 약제값이라도 저에게 환불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안된다고만 하는 그쪽의 입장을 이해할수 없습니다.지금 심정으로는 한약값 전액과 산부인과 검사비용 부정출혈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저의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타)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19-0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2020년 1월경 다이어트를 위해 전화로 상담 받은뒤 270000 계좌로 입금후 택배로 받아 보름정도 복용 하였는데 한달내내 부정출혈이 계속 되었고 인과 검진결과 다른 이상은 없고 다이어트 한약 복용으로 인해 달라진 호르몬때문에 부정출혈이 있을수 있다고 했고 다이어트한약은 복용 중지하라고 하여 한의원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참사랑한방병원 ? 경과기록지 영수증 2. 부작용 치료병원 (산부인과) - 경과기록지 소견서 영수증 3.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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