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배상으로 문의 3

사건번호 2018-0849745
접수일자 2018-11-20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대진침대 2대를 수거해 갔음2. 1대는 교환은 받았고 1대는 아직 교환받지못함

답변 내용

11/20 16:35 ㅇ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측이 조정대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에게 리콜 대상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하도록 결론을 내림ㅇ 기각으로 결정이 되신 분들은 ①증빙자료 미제출 ②리콜 대상 매트리스 모델 아님 ③ (뉴웨스턴슬리퍼웨스턴슬리퍼그린슬리퍼) 3종의 경우 매트리스 확인에 제조일 확인이 필요한 모델명에 해당하는데 제조일자 확인 불가함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됨.ㅇ 신청인 전원에 대해 동일한 조정결정 결과가 나간 것이 아니므로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로그인 하여 조정결정 결과에 대해 확인하도록 안내12/30일까지 진행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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