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사용개시 후 4개월만에 고장

사건번호 2018-0548482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18년 3월21일 이삿날 냉장고 설치함. 구매는 그전에 이루어짐[경위]18년 7월24일 오전 냉장고의 정수나오는 곳에서 물이 흘러 물바다됨. 냉동실 냉동안됨 얼음안됨.제품 판매자(성남ak백화점 LG가전코너 [이름] 매니저 [전화번호])에게 연락.제품 판매자 서비스센터에 연락.

서비스센터 직원 확인.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장은 아닌거 같다. 얼음 꼭 쓰셔야되냐? 날이 더워 일시적으로 이런거 같다. 좀 더 기다려보면 작동 될거 같다."며 그냥 감. 기다리는동안 냉장고 안 식풍은 어쩔 것이며 기다려도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려서 작동되면 그냥 넘어가고 작동안되면 처리 해주겠다는데 이게 고객들 입장에서 일처리하는 겁니까?

저 말 자체가 원인을 모르겠는데 들여다보니 냉동 안되고 정수기 물 질질 흘리고 그러니 대충 둘러대고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 때가서 생각해보겠다는 거지같은 서비스입니다.[요구사항]날이 더워 이런거라면 동일기종 냉장고들이 전부 같은 현상으로 오작동 되야하는게 아닌가요?

하자있는 제품 팔아놓고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그냥 가니 황당합니다. 그리고 구매후 한 4년 쓴 것도 아니고 고작 4개월만에 이렇게 되니 더 이상 이제품을 믿고 쓸 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합니다. 정수기와 새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해도 이런 일이 또 생길거 같아 싫습니다.

100프로 환불 원합니다.얼음때문에 일체형 냉장고를 산 사람에게 얼음을 꼭 쓰셔야 되냐고 묻다니요? 그리고 냉동고에 있던 음식들 다 녹았는데 그걸 다시 먹으시면 되지 않느냐는 판매자도 황당합니다.니네가 그래봐야 우리꺼 아니면 삼성꺼 겠지라는 대기업 횡포 아닙니까? 정말 실망입니다.[기타]냉장고 안에 있던 식품들 버리는 것들도 보상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주)LG전자 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전자 회신 내용>- 올려주신 글 내용과 같이 누수와 냉동안됨으로 7/2425 A/S 접수되어 방문하였습니다.- 7/24일 냉동 및 누수 점검결과-냉동이 안되고 디스펜서 쪽에서 누수 발생으로 방문하여 확인해본결과 냉동 안됨은 살짝 녹았다가 얼은듯한 부분은 있으나 냉장고는 이상없이 작동(냉동실 콤프 확인 시 정상작동 중)하고 있어 뒤편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조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드리고-누수는 아이스메이커 덕트에 얼음이 끼어 덕트 덜 닫힘으로 얼음이 녹아 누수된 걸로 보여져잔얼음 제거 후 정상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25일 냉동안됨 재접수- 점검결과 냉동온도 -18~20도 축정되어 정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7/24일과 25일 점검 시 제품은 정상 동작상태로 고객님 요청하시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합의권고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점검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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