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쇼파 구입후 하자로 환불 요청
상담 내용
1. 에몬스가구 매장에서 쇼파를 구매하여 배송 받음.(7/2) 2. 아래쪽이 찍힘이 있어서 교환을 받았음.(7/14일 교환) 3. 교환 된 제품이 꺼짐이 있는 현상이 있어 다시 접수를 하였음.(7/19) ---------------------- 7/24 - 위건으로 업체 a/s기사 방문하여 쇼파 상태 점검.
꺼짐 현상은 이상 없으며 가죽 마찰로 소리나는 현상은 유분처리? 하면 된다고 함. - 기준치가 없이 a/s 기사의 주관으로 불량을 판단하는 것을 납득할수 없음. - 계약해지를 요청. 해지 불가할시 구입제품의 가죽 원산지 증빙 자료. 불량 판단 기준 제시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함을 안내함. -소비자 업체와 협의 하시고 어려우신 경우 재상담 하시도록 안내함. -------------------- 7/24 - 업체 담당자 통화.
소비자의 설명과 a/s 기사 확인 결과 제품의 하자 아니므로 해지 불가. 업체의 최선의 중재는 제품의 교환임. 소비자 계약 해지 요청시 단순 변심으로 판단하여 위약금및 물류비 청구됨. - 소비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메일로 답변 받기로 함. - 소비자에게 위내용을 안내하고 요청사항 업체측 답변 받으면 전달하기로 함.
- (17:05) 에먼스 가구로부터 소비자 요청한 정보 받아 메일로 전달함 소비자 위약금과 물류비 문의하여 업체 대리점과 계약건이므로 대리점에서 결정할 문제임. -------------------- 7/25 - (주)에몬스가구 연락와 대리점주가 계약해지를 원하며 계약금과 물류비 부담하겠다고 함.
- 소비자에게 대리점주의 입장을 안내하고 물류 회수조치하며 카드 승인취소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