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냉장고 밑에 이물질이 붙어서 옴

사건번호 2018-0497337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6월말에 LG전자 새 냉장고 구매 -7/4일 설치 사다리차로 냉장고가 옮겨짐 :바닥에 노란액체 단열제가 붙어있었다. -새제품인데 단열제가 그대로 붙어 오는 경우가 이해가 안됨. -냉장고작동도 안하고 있은 상태로 고객센터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 :고객센터는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함. -분쟁해결기준은?

답변 내용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