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영구정지라 합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6월 21일 ~ 2018년 7월 6일까지 이게임(리니지m)에 현찰성 성격인 사이버머니 다이아소비와 잡다한 결제내역을 다 합친다 최소 400~700만원과 그동안 키우면서 투자한 시간과노력 [경위] 2017년 6월 21일 오픈일이후로 압류시점인 2018년 7월 6일까지 시간과 노력을 돈을써가며 했던 게임이 갑자기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란 이유로 압류를 당한상황입니다.제작사측 입장은 동일한 패턴이반복 되었고 그것으로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판단했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의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말 많았고 신고도 해보고 하지만 방치되는 상황인걸 느꼇고 제가 신고를 하거나 제가 직접 나서봐야 힘들기만하고 달라지는게 없었고 허탈감 무력함을 느꼇습니다 그 상황과 감정이 지속되다가 결국 제가 스스로 비인가 프로그램인척을해서 정말 기계처럼 그냥 사냥만하고 도망가고 적들도 저한테 신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는 상황에 저처럼 지쳐서 적들도 저도 서로 안치는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하게 압류가 된 상황입니다.
[문의(요구)]:게임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게 정상아이디로 돌려놓는것 [기타]압류단계는 1단계 3일정지 2단계 30일정지 3단계는 영구정지였습니다. 1번째와 2번?는 반년정도 전 연속으로 당했고 그것은 인정했지만 그 뒤론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지않았는데 이렇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엔씨소프트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계정이 정지되어 상담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규정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정정지에 대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