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아이템 표기등의오류로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20-0153929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약 2주전(어디서) 애플코리아(유)(누가) 신청인(무엇을) 모바일 게임(어떻게) 게임중 버그현상과 아이템 구입시 표기가 다름으로 환급 요청(왜) 그동안 천만원이 넘게 구입하였으나 23만원 환급 처리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이용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구매하였던 모든 아이템의 환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움을 설명-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피해구제 신청하시기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