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중 라텍스구입 라돈 함유

사건번호 2018-0497017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라텍스매트리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두투어여행사 통해서 파타야 여행중 일정에 라텍스매장 방문 구입함. --보증기간 4년인데 아직 보증기간내임. --여행상품은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함. --라돈측정기 구입하여 측정하니 함량 초과임. --현지 업체와 통화는 하였는데 현지 측정수치는 이상 없다고함 --증빙자료는 모두 갖고 있음. --모두투어에서도 현지 업체와 같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함.

답변 내용

--외국 여행시 구입 상품은 국내법 적용 어려움. --대상국가가 MOU체결 국가이며 입증자료 제출 가능시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 사이트에 접속 상담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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