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탕먹다가 이빨 상함

사건번호 2018-0496846
접수일자 2018-07-06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그저께 저녁에 식당방문함 -조개 탕을 목다가 모래가 있어 우드득함 이빨이 시큰거리며 부러짐 -치과 방문 연락주겠다고함 일시적으로 때울수있으나 -6개월후 떨어질수 있다고함 씌우는대 40만원이라고함 -8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하여 카드결재 함 -주인 4만원만 주겠다고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급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권고 기관으로 행정 및 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식품재료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를 하지 않은 일부 과실 책임질수 있음. -과실상계처리하여 배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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