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트천연라텍스렌탈제품불량으로위약금없이해지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2월(어디서) 홈쇼핑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바디프랜드 천연라텍스 침대 매트리스 렌탈(어떻게) 60개월 월 카드사용할인받아 35000원결제(왜) 10월 매트리스 꺼짐으로 AS신청하여 기사방문하여 불량이라고 교환을 해준다고 한다.-아내가 디스크가 심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천연 라텍스라고 하였는데불량으로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않아 해지를 하고싶다고 하였더니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한다.-제품 불량으로 해지를 하는데 위약금발생 항의하였더니 윗사람에게 보고한다고 한후 2주가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없이 해지요구
답변 내용
우리 원의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물품대여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위약금 과다 발생시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