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기간이내 하자인데 공임비 부과 문의
상담 내용
- 전동퀵보드 4.21일 아이카봇 사이트에서 구입하였다.- 사용중 모터 하자발생 하여 보증서를 보니 6개월이내 무상 수리 부분의 보증서가 있다-그런데 보증기간 이후임으로 무상수리 거절하니 어처구니 없다..- 무상수리 기간인데 거절하여 고발합니다.- 구매자.[이름]/[전화번호] 구입모델/[기타 정보]/ 구압가격 2.480.000원 - 부산대리점에서 본인의 제품 모터 분해하여 인천으로 발송시 본사에서 수리 발송하여 수리 후 부산대리점으로 부품이 올 경우 본인이 제품 수리 받는 형식이다..- 공임비 4만원 부담 후 수리 진행을 받는다..-모터 보증기간은 6개월 교체를 안내 하였으나 중고제품으로 교체를 안내한다.
본인은 4.21일 구입후 사용기간보다 수리 받는 기간이 더 소요된 상태이다. - 하자 재발치 않도록 정확하게 수리 요구한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아이카봇[전화번호] 공문 발송함..
[전화번호] 판매처([이름][전화번호]) 수리 팀장남과통화를 하니 소비자자 본인 궁비상품이 아니고 중고 구입상품. 고객과실의 하자임으로 수리비 부담 해야하니 무상으로진행 하기로 약속 하였는데 소비자센터 신고를 하니 어처구니 없다... 모터 안쪽 코일감기는 붐부늬 선 3개가 탄것은 과속 과열로 인한 소비자 사용과실리다..
장착비용없이 수리 진행키로 협의함.. 소비자께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