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물 파절 및 동의없이 매식체 제거한 경우
상담 내용
-2017.3월. 우측 상악 #17 임플란트 1개 식립한 후 6개월이내 보철물 파절되었으며 폐기한 후 유선상으로 고지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였음 - 2018.7.24. 저작곤란 및 통증 호소하였으며 해당치과에서는 동의나 설명없이 임플란트 기둥 제거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부위로만 저작을 하였으므로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였음 -피해보상원함
답변 내용
=치료 종결 후 타의사 소견서 향추비 영상자료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영수증 발급 후 재상담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