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상담 내용
- 구입한지 2년이 된 냉장고가 며칠전에 고장이 났음 -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함 - 6시 이후에는 출장비 할증이 된다고 하고 있고 6시 이전에 수리를 요청할 경우 6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당한 것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한 기간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입가격의 10%를 가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