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서비스 계약후 잔여 회차 반환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3주전 6월 중순경 여드름 때문에 한의원-존스킨한의원 -3개월 기간으로 8회-180만원 카드 할부 결제함. -한약은 3개월분 여드름 치료제는 받아 개봉하여 사용한 상태임. -서비스 8회중 2회 받음. -호전되지 않고 더 않좋아진것 같음. -지불한 비용 전액 반환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진료과실 부작용에 대해 타전문의 소견이 확보되거나 담담의가 동사실 인정해야 환불가능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진행되지 않고 지불한 선금에 대해 반환 가능 -의약품 한약등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인에게 제공된 사항으로 환불적용 안됨을 설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