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상담 내용
집앞 주차된차 공회전중 완전 전소법대로 하라함 차량 비용과 패차비 보상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완전 전소된 상태이고 폐차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기 어렵고 원인 분석이 되지 않는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제조물 책임법으로 배상 요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작결함(리콜) 관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 분석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보] 전화[전화번호])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