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제품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09536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제품명 : 보리새싹분말 / 플러스농원- 제조일자 : 2020..02.10- 판매처에서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한다고 함- 이미 복용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해당제품의경우 2020.02;06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가능함- 제품 복용후 신체상해 등 이상이 확인된다면 보상요청 가능하겠으나- 그외의 경우 보상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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