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새싹보리분말 가루에 대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320599
접수일자 2020-06-02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3월1일 플러스농원(경북 군위군 소재)에서 판매하는 보리새싹가루분말 3통(30000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뉴스에 제가 구입한 해당 제품이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회수 및 조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2/6~3/12까지 식약청과 소비자원이 판매중지 명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하여 저는 3월 1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해당 업체는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안내도 안하고 계속 판매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물건을 받고 티스푼으로 3스푼 먹고 설사하여 지금까지 미사용중(냉동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었네요.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정보] 고객님. 네이버페이 [이름]입니다. 네이버페이 서비스는 결제 배송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며 상품 판매 배송처리 등 실제적인 업무는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판매자 측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았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환불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지금처럼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최대한 도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된 상품(제조사 제조일자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문제 상품) 외에 다른 제조일자의 상품이 유해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판매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환불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환불 처리가 필요한 경우 판매자 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협의를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이버페이 서비스 담당자 드림 이후 해당 업체에 여러차례 이메일과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플러스농원 새싹보리환불관련 단톡방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지에는 모두 환불한다고 해서 택배를 보내려고 하니 다시 공지내용을 수정해서 안받겠다네요. 환불도 안해주고... 무성의한 네이버쇼핑과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업체에 화가 납니다. 다른 업체는 사과문과 함께 환불을 모두 해준다는데...

부디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 관련 기사내용이 있는 사이트 주소(2개)도 함께 보냅니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2020년 3월 1일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플러스 농원에서 판매하는 보리새싹분말 제품을 3통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이상 검출되어 2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판매금지상태였으나 기간내 판매건으로 현재 섭취후 설사발생으로 중지한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5월 26일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검색순위 상위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발견돼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6일 제조된 보리새싹 분말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제조일 제품이 아닌 소비자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판매자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검사 방법이나 다른 날짜 제조품의 위해서 여부 확인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 감시팀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또한 식품 섭취 후 부작용으로 신체 피해 발생한 경우라면 의사의 해당 제품과 발병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알려주신다면 업체에 의사가 소견한 치료 목적의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과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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