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새싹분말 제조일자 다른 경우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393295
접수일자 2020-07-07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플러스농원 인터넷에서 보리새싹분말을 구입함-복용후 설사증상 나타나고 대장균 검출되었다는 내용 확인함-업체 문의시 2/6일 제조일자만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해당 제조일자 이외 제품 환불대상아님. 다른제품 조사진행. 추후 보도자료 확인 재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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