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상품페이지에 당일제조/당일판매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문일 이전에 만든 상품 배송으로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20-0349631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보릿가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 4월 12일 네이버쇼핑에서 플러스농원의 새싹보리 '새싹보리 분말 가루 250g-노지재배 잎 +보리순(녹색)'을 개당 10000원씩 총 3통을 구매했음.[경위] 플러스농원의 블로그 및 제품 판매 페이지와 고객이 QnA 페이지에 답변한 내용에 당일제조 및 당일판매를 하고있다 라고 주장했으나 신청인의 구매일자는 2020년 4월 12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4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제조한 상품을 발송했어야하나 실제로 받은 상품은 4월 9일로 구매자들에게 거짓/허위 광고를하였으나 네이버 고객센터 문의 결과 판매자 측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음.[문의(요구)사항]구매한 3통 중 2통은 미개봉 상태이며 나머지 한 통은 반정도 섭취한 상태이나 판매자 측에서 직접 택배 회수처리를 해도 좋고 신청인이 직접 폐기를 해도 좋으니 지불 금액 전액 환불을 원함.---------------------------제품 환불 받았다.상담글 삭제 원한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20년 4월 12일 네이버쇼핑 플러스농원의 새싹보리 '새싹보리 분말 가루 250g-노지재배 잎 +보리순(녹색)'을 개당 10000원씩 총 3통을 구매했다고 하시며 업체에서 구입일자보다 빠른 제조품을 배송했다고 고발해주셨습니다.

당일 제조 라고 허위광고하는 업체의 제품은 신뢰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담입니다. 5월 26일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검색순위 상위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발견돼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6일 제조된 보리새싹 분말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제조일 제품이 아닌 소비자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판매자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검사 방법이나 다른 날짜 제조품의 위해서 여부 확인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 감시팀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인터넷 상담은 삭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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