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체를 할 때마다 하자가 발생한 정수기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요구하는 업체

사건번호 2020-0349133
접수일자 2020-06-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작년10월에 바디프랜드 w정수기렌탈을 3년약정을 함 2. 3개월에 한번씩 필터교체를 받는데 현재 2번을 필터교체를 함 3. 처음에는 램프가 나가고 그다음에는 찬물이 나오지 않음 4. 어제(6/15) 너무 화가나서 정수기를 가져가라고 하니 위약금으로 550.000원을 내라고 함

답변 내용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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