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중 파손된 공장 원료 배상규정 확인

사건번호 2020-0309194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23일(어디서) 경동택배(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택배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어떻게) 배송중 드럼 내부 백이 파손됨.(물품 가액 약200만원) 부산에서 천안으로(왜) 발송지에 이의 신청하니 발송지에서 보험가입이 되어야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나 발송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하며 배상책임을 거부함.-사진등 입증 자료를 5월4일 보냈음.*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배송중 파손된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배상 요청할수 있음.-발송자와 택배사와의 계약관계로서 발송자가 택배사에 배상요구할수 있음.-소비자 택배 약관에 배송중 파손인경우 15일 이내 이의 신청할수 있고 최고 배상금액 50만원으로 고지 되어 있음으로 배상약관 확인해보아야함.-화물인경우 화물 약관 매상규정 적용해야하며 사업자의 원료 배송중 파손으로 해당내용으로는 피해보상 협의 중재는 본세터 중재 대상으로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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