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구입한 전동 킥보드 A/S비용 택배비를 내라고 한 경우

사건번호 2018-0511352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마켓에서 6월초에 전동 킥보드를 120만원 에 2개구매함 -연료게이지가 서로 다름 -처음에는 엘이디 등 안되어서 사용이 했는데 계기판이 두대가 다 고장이 나고 한대는 주행중에 시동이 계속 꺼짐 -박스에 완충재를 넣어서보내주는데 1대당 1만원씩 2만원을 송금하라고 함 -소비자는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전자제품경우 교환환불보다 먼저 A/S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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