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오징어에서 이물질 발생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8-0610612
접수일자 2018-08-16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15일 평화동 지하마트에서 마른오징어 1미 구입2. 먹다가 오징어 다리에서 작은쇳조각이 나옴3.8/15 오후에 새한식품으로 전화도했고 사진도 보냈음. 이후 연락이 없음4.업체에서 아직 답변이 없으니 오늘 기다려보고 연락주겠다.오늘 아침에 아저씨 치아가 좀 시다고하고 출근함.

답변 내용

-식품에서 이물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손해배상소비자/ 어제 오후에 업체 연락해놨으니 오늘 답변기다려보고 처리안될시 연락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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