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요청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음

사건번호 2018-0610563
접수일자 2018-08-15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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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원동안 집안에 보관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찜찜합니다. 빠른 수거를 약속했는데... 본사는 전화 두절 대리점은 폐점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진침대 사태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피해사실이 대규모이다보니 유관기관과 해당업체에서의 즉각적이고 확정된 보상진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침대수회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2차에 걸쳐 (2차 접수기한 2018년 7월 31일까지) 집단분쟁 조정접수를 통해 추가 피해에 대해 진행하셨어야 했습니다. 추가접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해당업체와 통화는 매우 어렵고 수거에 있어서는 매트리스 보관장소 지역 주민들의 시위로 입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소비자들과 약속한 교환 및 회수업무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수거신청은 해 놓으셨다면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불 및 배상 등은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신청 1차접수는 6월 12일 마감되었고 6월25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가 결정되어 7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기간 경과되어 추가 진행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1372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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